StrucLog 서비스 이용약관
제1장 총칙
제1조 (목적)
본 약관은 StrucLog 팀(이하 “서비스 제공자”라 합니다)이 제공하는 구조 해석 모델 버전 관리 시스템인 ‘StrucLog’ 및 관련 제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,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 간의 권리, 의무, 책임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용어의 정의)
1. “서비스”란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MIDAS Gen 등 구조 해석 소프트웨어 데이터의 변경 이력 추적, 동기화, 병합(Merge) 및 관련 협업 플랫폼을 의미합니다.
2. “사용자”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계정을 생성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(회원)을 의미합니다.
3. “프로젝트 데이터”란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 내에 업로드, 생성, 동기화한 구조 해석 모델, 재질, 단면, 하중 데이터 및 텍스트 등 일체의 정보(MGT 등)를 의미합니다.
제2장 권리와 의무
제3조 (데이터의 소유권 및 지적 재산권)
1. 사용자가 서비스에 동기화한 프로젝트 데이터의 모든 소유권 및 지적 재산권은 사용자(또는 사용자가 소속된 법인/고객사)에게 귀속됩니다.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제공, 유지보수 및 시스템 개선의 목적 외에는 해당 데이터를 임의로 열람, 가공, 배포하지 않습니다.
2. 서비스 자체에 대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, 디자인, UI/UX 등에 대한 지적 재산권은 전적으로 서비스 제공자에 귀속됩니다.
제4조 (데이터 기밀 유지 의무)
사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타인의 프로젝트 데이터, 도면 정보, 설계 노하우 등을 외부에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.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유출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.
제3장 책임 제한 및 면책 (중요)
제5조 (보증의 부인)
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를 “있는 그대로(As-is)” 제공하며, 서비스의 무결성, 특정 목적(예: 건축물 인허가 통과, 구조적 안전성 확보 등)에의 적합성, 중단 또는 오류 없는 작동에 대하여 어떠한 명시적·묵시적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.
제6조 (최종 설계에 대한 책임 한계)
본 서비스는 구조 해석 소프트웨어의 이력 관리를 보조하는 소프트웨어 도구일 뿐입니다. 서비스를 통해 저장, 병합, 동기화된 프로젝트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행된 구조 해석 결과, 안전성 평가, 시공 도면 작성 등 최종 엔지니어링 결과물에 대한 모든 법적, 도의적 책임은 전적으로 작업을 수행한 사용자(구조 기술사 및 소속 법인)에게 있습니다.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의 오류, 병합 실수, 데이터 전송 지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적, 간접적 손해에 대해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.
제7조 (데이터 유실 및 백업)
사용자는 프로젝트 데이터를 자신의 로컬 PC 또는 별도의 저장 매체에 주기적으로 백업할 의무가 있습니다. 서비스 제공자는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데이터 유실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